농.어업인이나 농.어업단체의 생활자금에 대해서도 보증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오승휴)는 16일 “현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은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생산.유통.가공 등의 사업 자금에 대해서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자금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 자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특히 “도시 근로자들은 지난해부터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제도의 신설에 따라 1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보증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 미국 등도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보증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외환위기 이후 파산 등으로 연대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도 보증 지원을 해 주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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