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강제인증제도는 그동안 중국내 품질.안전 관련 인증제도를 국내.수입품에 별도 적용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설명회는 도내 수출업체 및 수출희망업체에 대중국 수출에 따른 인증문제를 사전에 인지시키고 다각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한편 제주중기청은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접수를 받는 제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중국강제인증제도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문의 (72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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