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Q&A -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일 스스로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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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은 2001년 5월 28일부터 2002년 5월 28일까지 1년간 ○○손해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02년 6월 12일 갑은 회사에 출근하던 중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손해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으나, ○○손해보험회사 담당 직원은 2002년 5월 28일로 자동차보험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안내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갑은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 종료일 전에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 건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손해보험회사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답】갑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계약 만기예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손해보험회사는 2002년 4월 18일 갑의 주소지로 만기예고통지를 했다고 주장해 이에 대한 당사자간 진술이 상반되고 어느 한 쪽의 진술만을 실체적 진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자기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계약 종료일 30일 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보험의 강제성에 비춰 무보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보험회사가 책임보험 만기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안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 만기예고통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본 건 교통사고는 보험기간 만료 후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유자들에게 있으므로 자동차보험계약 만기일이 다가올 때 준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의: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1)6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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