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禹 지사 징역 2년·愼 전 지사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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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지사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선거 대변인·회계책임자 등 4명도 징역
제주지법 형사특별부 7월 4일 1심 선고공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또 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역시 불구속기소된 신구범 전 지사의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이, 무고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16일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특별부(재판장 이흥복 제주지법원장) 심리로 지법 4호 법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전.현직 지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2명의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영흠 우근민 후보의 선거 대변인(49)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오 제주대 교수(49)와 양경호 우근민 후보 회계책임자(40)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뒤 이경희 제주도청 과장(48.여)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지사에 대한 구형 이유에서 “피고인(우 지사)은 ‘신 후보가 대우채 같은 것을 매입, 축협에 51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라는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말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실수로 보기 어렵고 의도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사택인 제주시 소재 은경빌딩에서 사전선거운동이 기획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만큼 유사기관 설치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유죄를 인정한 뒤 “‘성추행’ 피해 주장 여성에게 향수병을 전달한 행위 역시 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신 전 지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신 전 지사)은 지난해 2월 4일 제주도청 소속 모 고교 동문모임에서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라는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할 때 유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지사에 대해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이 ‘신 후보측 사람들이 이 사건을 확대 부추겼다’고 진술, 이 내용이 검찰 수사결과 발표 때 공개됐는데도 ‘이를 공개한 우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고소한 것은 명백한 무고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나머지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편 우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주도정이 지금 어려운만큼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이어 “전.현직 지사가 같은 법정에 선 채 재판을 받아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처받게 해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제주지법 형사특별부는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을 다음달 4일 오전 11시 지법 4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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