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현직 지사 구형 이유·최후진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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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이유

“대우채 매입 축협 손실 발언은 의도적”

▲우근민 피고인=피고인은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모씨(45.여)에게 향수병을 건넨 행위에 대해 친분 관계에 의한 의례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직 도지사의 신분을 이용, 선거를 앞두고 여성단체장을 상대로 향수를 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신 피고인을 겨냥해 ‘대우채 같은 것을 매입, 축협에 손실을 끼쳤다’라는 부분(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과거 공직 경험과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실수로 볼 수 없고 의도적인 발언으로 판단된다.

또 선거비용 회계 처리문제를 회계 책임자에게 모두 위임, 처리토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사택인 은경빌딩에서 선거사무가 이뤄진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선거비용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녹음기 사준 행위 등 잘알면서도 고소”
▲신구범 피고인=피고인은 지난해 2월 4일 열렸던 제주도청 소속 모 고교 출신 공무원 모임에서 ‘단합해야’ 한다고 의례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할 때 이 모임에 참석한 특정 학교 출신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또 자신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 ‘성추행’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고모씨(45.여)에게 녹음기를 사준 행위를 알고 있는 등 ‘성추행 논란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이를 사실이 아니라며 우 피고인을 고소한 행위는 무고행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밖에 지난해 2월 4일 제주도청 소속 모 고교 출신 공무원 모임때 ‘이번 선거에서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라는 말을 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이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다.


전·현직 지사 최후진술 요지

“道政 전념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 해달라”

▲우근민 피고인=부끄럽다. 이해 바란다. 선거관계로 전.현직 지사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나를 좋아해 봉사했던 사람들까지 법정에 서게 된 현 상황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이들에게) 선처를 바란다.

이 자리에 함께 서게 된 신 전 지사는 경선을 포함해 나와 4차례 경쟁을 펼치면서 골이 깊어진 것 같다.(신 전 지사에게) 선처를 바란다.

도정의 어려움을 감안,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

“역사적으로 도민들은 법과 공권력 앞에 희생자”
▲신구범 피고인=우근민 후보와 함께 전.현직 지사가 재판 받는 것은 도민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초래했다. 정말 죄송하다.

이 사건과 관련돼 선거재판부가 변경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전 재판부가 재판회피신청을 하면서 내세운 내용 가운데 ‘재판과정과 결과에 불복, 법원의 권위에 흠집이 예상된다’는 내용과 ‘불순한 목적을 가진 세력이 도민의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나 자신과 내 부인 및 도민들은 그렇지 않다. 이 같은 사실을 전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

역사적으로 볼 때 도민들은 법이나 공권력 앞에 오히려 희생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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