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술씨 조건부 귀국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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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김대업씨 간 맞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4일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수도통합병원 부사관 김도술씨가 ‘사법처리 면제’를 조건으로 귀국할 의사를 비쳐옴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과를 동원해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취테이프와 녹취록에 담긴 목소리, 필체 등의 위.변조 여부에 대한 정밀감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진위 여부에 대한 감정결과는 이번주 말께 수사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연씨 병적기록표상 병무청에서 ‘제2국민역’ 면제 판정을 받은 시점이 1991년 2월 11일로, 백일서씨가 정연씨에 대한 신검에서 5급 판정을 내린 시점인 1991년 2월 12일보다 하루 빠르게 기재된 것과 관련, 전국 각 병무청의 행정처분 절차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병역 면제처분을 내리는 기준일자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며 다만 지방청별로 △입영일자 △입영부대로부터 귀가자 통보받은 날 △지방병무청장이 귀가자 병역처분을 한 날(결재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처분 일자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국 병무청별로 실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병역처분을 내리는 기준일자 등과 관련한 관행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정연씨가 신검을 전후해 병역문제를 상담한 것으로 알려진 병무청 관계자 3명 중 1명을 소환, 상담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했으며 이모씨 등 소환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2명을 이날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 국군의무사령관 전태준씨와 병역문제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육군헌병 준위 출신 변모씨 등에 대해 금명간 소환통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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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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