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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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16개 시.도 관계자들은 지난달 전국도시계획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지급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서약하는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

전국도시계획운영협의회는 또 오는 30일 공동보고서를 최종 작성해 이 문제를 9~10월중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정부는 지자체의 역할만 강조할 뿐 국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

그런데 제주도가 자체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2327만3000㎡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약 1조159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토지주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거나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자금 확보는 도내에서도 매우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매수 청구 현황을 보면 제주시 24건 14억원, 서귀포시 8건 4억7000만원, 북제주군 2건 2000만원, 남제주군 12건 2억원 등 총 20억9000만원에 이른다.

도의 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문제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풀어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국 지자체와 공조해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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