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GIS 자료 갱신·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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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진
제주도 지역정책과장


2003년 4월 2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가 지정.고시되었다. 이는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중산간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출발한 이후 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법제화 과정 등 8년여에 걸쳐 일단락이 된 제주도만의 제도로서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괄목할 만한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제주도에서 개발에 노출된 자연환경을 환경의 특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범위와 개발이 가능한 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이라는 도구가 이용되게 되었다.

GIS에 의한 보전지구 지정과정은 조사단계에서부터 관리방안의 마련까지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명확하여야 하기에 그 과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자료 구축의 방식에서는 GIS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과거 수기 형태로 기록하던 도로, 산림, 건축물 등의 각종 정보를 전산에 의한 지리정보와 공간정보를 이용하는 발전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자료의 범위는 16개 분야 42개 주제도의 정보를 축척 5000분의 1의 수치지형도에 구축하였는데, 이는 환경특성별로 분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로서 도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와 수준으로 구축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

셋째 보전지구별 등급안이 마련된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읍.면.동까지 도면을 비치하여 열람케 한 후 이의신청된 의견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함께 현장 확인을 통해 직접적인 검증을 받아 신뢰할 수 있다.

넷째 보전지구 등급별 제한행위의 설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된 것으로 합의에 의한 제한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전지구의 제도는 토지이용 규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데도 지속가능한 청정환경의 보전을 위해 지정.고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조사와 구축단계에서 발생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GIS 자료를 갱신.보완해 더욱 발전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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