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기준 현실적으로 강화돼야”
“등급기준 현실적으로 강화돼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지난 4월 제주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이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모든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가능하고 행정업무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2000년 GIS 확대 구축 용역 결과가 나온 후 환경단체에서 제기하였던 문제들이 현실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로 바뀌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요약된다.
첫째, 보전지구의 상위등급 면적이 대폭 축소되고 개발이 가능한 하위등급 면적이 확대된 점이다. 1997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선(先) 보전 후(後) 개발의 원칙하에 보전등급별 면적이 정해졌지만, 최종 고시된 내용은 크게 후퇴하고 말았다. 중산간보전용역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1~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이 95% 수준에 이르렀으나 주민재산권 침해, 개발 문제 등을 우려해 이를 조정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둘째, 보전지구의 등급별 허용행위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1~5등급으로 구분돼 있는 보전지구내의 개발행위는 1등급을 제외하면 모두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각종 리조트시설과 골프장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지대에 들어서고 있지만 제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GIS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먼저 보전지구별 등급기준이 현실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특히 녹지자연도 7~8등급에 해당하는 지역과 곶자왈 지대는 반드시 상향 조정돼야 한다.

중산간지역의 등급 및 행위 제한은 1997년 용역 결과 수준으로 환원하고, 해발 200m 이하 지역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제주도가 주장하는 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중산간지역의 상위등급 면적 감소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GIS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정기적인 전면 재조사 또는 보완 재조사 등 주기적인 갱신을 조례로 명시해 운영해야 한다.
청정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하수 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이라는 GIS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관계당국이 하루속히 나서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