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극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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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남 김해, 함안, 합천 지역이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피해복구를 위한 집중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재해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서 김해, 함안, 합천 등 경남지역 호우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해재책위원회를 소집, 이른 시일 안에 이들 지역을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
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해를 비롯한 경남 3곳을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4항에 따르면 자연재해의 경우 피해상황이 심각한 지역을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 피해주민들에게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하고 피해시설에 대한 항구복구추진사업비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피해지역을 돕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논하고 재해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관계장관들이 가능한 한 현장에 가서 보고 피해주민들과 머리를 맞대 대책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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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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