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재해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서 김해, 함안, 합천 등 경남지역 호우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해재책위원회를 소집, 이른 시일 안에 이들 지역을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
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해를 비롯한 경남 3곳을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4항에 따르면 자연재해의 경우 피해상황이 심각한 지역을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 피해주민들에게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하고 피해시설에 대한 항구복구추진사업비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피해지역을 돕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논하고 재해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관계장관들이 가능한 한 현장에 가서 보고 피해주민들과 머리를 맞대 대책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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