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지향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지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재정경제부가 19일 입법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제특구법안)은 지난달 24일 정부가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제도의 정비,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 IT(정보기술) 인프라의 구축,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 등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우선 경제특구의 지정 및 경제특구 계획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경제특별구역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과 비슷한 형태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의 지정 요건을 비롯해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세제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경제특구내에서는 공문서를 한글과 외국어로 동시에 작성하고 외국어공문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규정도 들어있다.

그런데 경제특구법안에서는 특별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규정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경제특구내에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외국 의사와 약사의 종사를 허용하고 있다.

두번째로 외국환 거래와 관련해 경제특구내에서의 경상거래는 외국환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미화 1000달러 이내 범위에서만 외국환 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세번째로 민간개발사업시행자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토
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네번째로 시.도지사는 경제특구로 지정된 시.군.구의 행정을 통합하는 통합행정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데 있어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초지전용 허가, 산림허가 등 30개 관련 민원을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인.허가의 의제’ 조항은 특별법의 내용과 똑같이 짜여져 있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경제특구법안의 마련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계획은 국내에서도 새로운 경쟁체제로 뛰어들게 됐다”며 “경제특구법안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