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암 검진, 후속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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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권이 여전히 포괄적 개념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건강권에 대한 국가 보장정책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목적(제1조)에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각종 암 수술시 보험급여는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급격히 증가하는 각종 암 환자들이 이로 인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말이 아니다. 그나마 수술비 부담 능력이 있는 암 환자들의 경우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가까스로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고액의 수술비 마련이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껏해야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 무료 검진이 국비.지방비.건강보험공단 부담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도다. 여기에 해당되는 도내 무료검진자는 모두 1만923명으로 적잖은 인원이다.

전국민 대상의 암 무료검진 보험급여는 물론 수술비 급여도 당연히 실시돼야 한다. 정부 재정 부담이 워낙 크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난 때문에 당장 전면 실시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수술비 급여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일이다.

암 판정을 받은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다.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꼼짝없이 죽음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다른 부문의 재정을 줄여서라도 당장 이들 암 환자에 대한 수술비를 보험급여하고, 점진적으로 전국민 대상의 암 환자 수술비도 의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은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질병의 경우 치료받을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유독 암 치료에 대한 보장만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대상의 암 수술비만이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 만약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수술비 전액을 무이자 또는 장기 저리 융자 지원해줘 실의의 나날을 보내는 저소득층 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해줘야 한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고통을 외면한 사회보장과 복지사회, 정의로운 사회란 가당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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