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권이 관건이다
자치재정권이 관건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방분권이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참여정부가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화 역시 이들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난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지방분권과제 발굴 워크숍에서도 지적됐지만, 자치행정권은 아직도 국가사무가 73%를 차지할 정도로 미약하다. 여전히 중앙권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재정구조도 교부세와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의 지방분권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국가사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정부 결정 여하에 따라 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자치행정권과 지치입법권은 제주도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과제이고, 그 시행 역시 전국 공통사안이다. 물론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본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다른 지방과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정부 역시 이 점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자치재정권이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자치재정권 확보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제주도의 지방분권 전략도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치재정권 확보 문제에 비중을 둬야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자치재정권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사실 현행 국세 80% 대 지방세 20%의 비율을 조정해 지방세의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국세.지방세 세원이 제한적인 제주도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조성되는 지방재정 여건만 못할 수도 있다.

제주도는 재정분권과 관련해 재정분야의 손익을 확실히 따져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는 워크숍에서의 의견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이를테면 지금과 같은 정부 예산지원체제 존속 및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전제로 한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지방분권의 성패를 가름할 자치재정권 확보는 뒷전인 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에만 지방분권의 의미를 부여할 경우 본도 지방분권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는 먼저 자치재정권과 주민참여의 확대를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둔 지방분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행정권 확대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지방분권의 성패와 직결된 자치재정권 확보를 소홀히 하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