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도는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적정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현행 미숙감귤에 한해 강제로 착색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 착색은 불가하도록 했으며 미숙감귤 유통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품질관리사를 선과장별로 위촉하도록 하고, 품질관리사가 없는 선과장은 품질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거점 대형 선과장을 육성하고 난립된 선과장의 자율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선과장 신고제 규정을 신설했으며 강제착색시설 및 화염열풍 건조방식시설 선과장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배제키로 했다.
이 밖에도 출하연합회의 기능에 미신고 출하행위 지도.단속을 포함시키는 등 감귤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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