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도는 도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내주초 국제자유도시 스터디그룹별 토의를 거쳐 내주말까지 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공청회에서 표출된 의견 가운데 상당수는 스터디그룹의 토의와 워크숍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산북.산남지역 공청회에서 고루 제기된 차고지 증명제 도입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도는 내주말까지 특별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이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에서도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 이양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은 원안 통과까지 힘겨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특별법 최종안을 최대한 조기 확정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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