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150억 특검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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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 확대시 새특검법 거부 불가피”
문 수석 “盧 정쟁·분란 원치 않아”
“1억달러 대가성 재판 후 규명될 것”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특검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고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했다.

문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를 상대로 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노 대통령은 국회가 150억원 수수의혹사건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해 특검을 결정하면 수용하되 수사대상을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어 “이러한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것은 특검을 하니마니를 둘러싸고 또다시 오랫동안 정쟁과 분란이 벌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제 국회는 150억원 부분에 대한 수사 주체를 빨리 정해주고 이 때문에 민생법안이나 추경의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특검의 수사 발표는 대북송금 의혹의 본질에 대해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규명됐고 남은 것은 150억원을 둘러싼 의혹뿐”이라며 “특검도 수사발표를 하면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논쟁과 정쟁을 이 시점에 끝내자고 호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어 특검이 발표한 1억달러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발표된 것은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1억달러 문제로 인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논란에 관한 질문에는 “과연 사법적 심사대상인지 또는 고도의 외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면책돼야 하는지는 법원에서 가릴 것”이라며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뚜렷한 범죄혐의 없이 가볍고 쉽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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