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 分院’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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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참여·평가형 감사제 도입
국정운영 모니터·컨설팅 기능 강화


정부는 26일 감사행정 혁신방안과 관련, 과거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통한 합법성 감사 위주에서 탈피, 국정운영시스템과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체제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또 평가기능과 감사원 본연의 임무인 직무감찰 기능을 연계, 부패발생 요인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원리가 국정전반에 내실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 제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감사 주체에 의한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계통감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장 김병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행정 혁신 기본구상’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회의 회계검사기능 강화 추진 노력에 부응키 위해 국회에 감사원 분원을 설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 감사원 직원이 수시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 중심의 단편적 평가기능 수행에서 탈피, 국가의 총체적 평가인프라 강화를 위한 ‘평가기능의 발전촉진에 관한 법률’, 중복감사로 인한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경감과 계통감사 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가감사활동 조정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은 그간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을 통해 공공부문 부패척결과 행정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으나 감사가 주로 적발과 처벌위주로 이뤄져 소극적 행정을 초래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창출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국정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는 등 국정운영의 모니터링과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으로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 감사기능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관실 직원을 감사직렬로 전환하고, 감사원을 비롯한 다른 행정기관 및 외부전문가 집단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와 연구기관,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시스템 및 국민참여형 감사제도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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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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