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으로 지정된 서귀포항은 2000년 8월 3500t급 정기 여객선의 운항이 끊긴 후 부산을 기점으로 한 정기선(船) 운항이 2년째 중단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항에서 반입됐던 목재, 철재, 콘테이너 등 지역 경기와 연관된 화물들이 서귀포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다만 전라남도 완도를 수시로 오가는 화물선 5척이 드나들며 유류, 비료, 농약, 농수산물 등을 반입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을 오가는 정기선 운항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제주항이나 성산포.하순항을 드나들어야 해 물류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또 항만 하역근로자들도 일감이 거의 없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 당국은 정기선 운항이 중단된 후 여러 해운업체를 방문, 선박 재취항에 힘쓰고 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해운업체가 서귀포항 운항을 기피하는 이유는 항만 물동량이 적어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해운업체에 따르면 항차당(선박에 싣는 화물량) 적정 물동량이 400t 이상 돼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데 서귀포항의 경우 항차당 150~200t에 불과하다는 것.
시 당국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 선사(船社)측에 대한 운항 손실금 지원계획을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즉 항차당 400t 이하일 경우, 그에 따른 운항 손실금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운업체에서는 운항 손실금을 받는다 해도 이윤이 없다며 여전히 운항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경예산에 운항 손실금 2억원 정도를 편성, 선사측에 운항협조를 구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운항 손실금을 마냥 지원할 수 없어 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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