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연명치료중단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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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아니어도 연명치료 중단 요청 가능

서울대병원이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대상을 말기암환자가 아닌 비슷한 처지의 다른 환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병원에서는 말기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의료윤리위원회는 최근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받도록 한데 이어 말기암이 아니면서 이들과 비슷한 처지의 환자들도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는 이번에 국내 첫 존엄사 판결 대상이 된 세브란스병원의 식물인간 환자(77.여)처럼 말기암이 아니면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게도 연명치료 중단의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한 발짝 더 앞서 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나 가족의 과도한 연명치료 중단요청을 가리기 위해 사안별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말기암 환자의 경우와 달리 이들 환자는 특정 질환이나 상태로 국한하기 어려운 만큼 최종 결정의 책임을 갖게 된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처음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말기암 환자에 국한했지만 이제는 내부 합의절차를 거쳐 회생이 어려운 다른 환자들에게도 보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문서화, 공식화하는 것으로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오병희 부원장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위원회 소속 이정렬 교육연구부장은 "말기암을 제외하면 아무래도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이 의학적, 경제적 명분을 들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는 환자나 보호자의 생각과 의료진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은 이번 방침이 병원의 공식입장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료진들 사이에 논의된게 맞지만 아직 병원의 공식입장으로 내놓기에는 이르다"면서 "의료진의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의료윤리위원회에 최종 상정되면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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