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달 말 시 관내 토지 6만339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상향요구 51필지, 하향요구 291필지 등 모두 342건에 달한다. 이 같은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302건보다 40건 많은 것으로 이달 말까지의 접수분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보다 60~70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를 내려 달라는 하향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용이 제각각인 것은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향요구 민원의 경우,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돼 있어 보상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거나 토지담보 대출시 높은 가격을 바라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시지가 하향을 요구하는 사례 가운데에는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시 당국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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