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모 제주도지사후보 지지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수사 중인 서귀포경찰서는 24일 고모씨(45)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선거기간 도지사후보 서귀포연락소 연설원으로 활동했던 고씨는 지난 4월 29일 서귀동 소재 모 음식점에서 서귀포시지역 선거구민 60여 명을 초청, 생선회와 소주 등 9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범 kimjb@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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