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위해 지방세제 개편해야
자주재원위해 지방세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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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에 25.9%로 추락하는 등 매우 열악해졌다.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008년 현재 54% 수준임을 감안 하면, 제주도 지방재정이 얼마나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도민에게서 징수하는 세금만으로는 공무원 봉급주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선 국세의 비율이 너무 높은데도 있다. 국세 대비 지방세비율이 8대2에 이른다.

돈줄을 중앙정부가 대부분 쥐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가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 ‘국세의 자율권 확보’와 ‘지방세 지방재정법 일괄 이양’ 등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가 수용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으나 제주도로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제는 재산과세 비중이 너무 높은 반면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이 매우 낮은 데 문제가 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현행 재산과세 위주 때문이다.

재산과세는 세수(稅收) 신장성이 뒤떨어지고 주로 재산 이전단계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과세여서 부동산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세수 예측도 어렵다.

더욱이 관광개발과 관련해 각종 개발세를 감면할 수밖에 없으니 자주재원 확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세 중 소득과 관련된 세목(稅目)은 주민세와 농업소득세가 있는데 그나마 농업소득세는 20005년부터 중지되었다.

유일하게 소득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주민세도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의 주축을 이루는 재산과세는 점차 세수증가율이 낮아지므로 특별자치 재정과 공공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과제로 ‘국세의 자율권 확보’는 불가피하다.

다만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름만 바꾸는 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을 고이는 격으로 기껏해야 지방 세무공무원들을 늘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익이 없을 것이다.

충분히 연구와 검토를 하고 4단계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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