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5일 부모씨(22)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되는 데도 부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16일 동안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2일에도 주모씨(21)에 대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구속했다.
서귀포시도 올 들어 이처럼 장기간 무단 결근한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의 이탈 현상은 개인 자질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평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