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수도법에 의거해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절수형 수도꼭지와 샤워기, 양변기 등 절수설비와 기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숙박업과 목욕장업, 골프장업에 대해서는 절수설비와 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숙박업 등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오는 9월 28일까지 절수설비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시 당국은 이 같은 이행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이행명령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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