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4일 하모씨(27.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이 다녔던 서홍동 소재 모 업체의 여직원 홍모씨(가명.25)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홍씨와 직장 상사가 사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출력, 다른 직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하씨는 당시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것이 홍씨의 모함 때문이라고 판단,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홍씨는 사건 발생 후 직장을 그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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