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이래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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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점검과 공감대 형성 후 시행
교통환경·도로이용 측면 나아질 것


제주시내 차량대수는 1990년에 2만4834대에 불과했으나 지난 5월말 현재 10만5941대로 늘어 차량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 시설 및 도로 등의 교통시설 부족으로 인해 도심지 및 주거지역에서의 주.야간 불법주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이면도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출입구를 막거나 주차를 하지 않을 경우에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시점에서 주택가 주차난이 심화되어 주차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과 관련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쟁점은 △주차시설 여건이 덜 갖추어진 기존 구시가지내의 주거밀집지역의 주택가 차고 확보 문제 △저소득층의 생계형 자동차 문제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세입자들의 차고 확보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은 차고지 증명제 실시 과정에서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이나 현재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의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단계이다. 제주시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건의, 현재 개정안에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근거법령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차고지 증명제의 즉각적인 시행은 곤란하며 제도 시행 시기, 대상 차종, 적용 지역 등 단계적인 시행절차를 규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제반 사항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문제점과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는 구상하고 있는 시행방안 중 차종별.배기량별.구성비율과 차고 확보 가능성이 높은 차량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형, 중형, 소형, 승합차 등 단계적으로 부작용이 가장 적은 순서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도를 시행하도록 검토해 나갈 것이다.

차고지 증명제 추진을 위한 제주시의 중점 추진시책은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추진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 지원 확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 방안 강구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주변 주민연계 활동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주차빌딩 등 공영 주차시설 확충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 확대 △민영주차장 활성화 대책 마련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해서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되면 교통환경적 측면에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억제로 교통환경 악화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제주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쾌적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등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도로이용 측면에서는 주거지 이면도로의 확보가 가능해져 도로의 기능 회복에 따른 이용율 증대와 도로의 쾌적성이 증가될 것이며 안정성 측면에서는 긴급차량 진입이 쉬워져 재해방지와 재해손실 절감은 물론 도난 등으로 인한 차량 피해도 감소될 것이다.

이와 함께 관광도시 측면에서는 쾌적한 국제적 도시교통문화의 이미지가 부각돼 선진관광도시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김성인 제주시 교통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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