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시행 아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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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시행 부작용 우려
주차장 조례 현실적 강화 등 필요


차고지 증명제도를 주차 정책의 만병통치약인 양 교통정책의 단골 처방전처럼 도입해야 된다고 제주시에서는 주창하고 있지만 획기적이며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이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 중 2.5t 이상 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기는커녕 단속의 틈바구니에서 숨고 쫓는 숨바꼭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 제도를 ‘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상에 법으로 제정하면서까지 도입해야 되나 하고 시 교통당국에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이유로 주택가의 무질서한 불법주차행위가 국제도시로서 부끄럽다는 것이다. 이런 주창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뼈저린 각성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주차정책을 펴는 시 당국은 시민을 위해 소신껏 정책을 펴왔는지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할 때마다 주차장은 통계상 적정 확보에 급급해 구석에 쑤셔 박거나 자투리땅에 마지못해 지정하는 등 요식 행위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는 그 책임을 급증한 자가용 때문이라며 시민에게 돌린다는 것은 책임전가식 행정편의주의이며 법 만능주의의 발상이 아닐는지. 현재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심각해진 곳은 일부 아파트 단지와 상업.업무시설 주변이지, 대다수 주거지는 아니다.

만약 주거지의 야간 주차를 위한 주차정책을 편다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선행되어야 타당하며, 이 제도는 주차문제 해결의 첫걸음이고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주거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차고지 증명제도는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자동차문화가 성숙단계에서 필수적인 주차정책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특별법에 포함시킨다면 특별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전도될 것이다.

도시외곽 및 도시내 정원녹지의 감소, 날로 줄어들고 있는 공한지 주차장의 급감, 주차장 확보를 위해 가중되는 준조세의 시민 부담, 세입자 및 생계 영세민의 차량문제, 관광 및 방문차량의 주차문제 등의 해결점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면도로 정비, 보행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주거교통시스템의 구축, 대중교통의 제자리 찾기 등 대책 없는 교통정책이 일관되어 온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도입한다면 자동차가 생활화된 상태에서 커다란 부작용과 저항이 따를 것이다.

또한 단속의 지속성 결여로 법과 현실이 따로 놀아 실효는커녕 이사 다닐 때 번거로움만 가중되고 이중규제가 되어 법으로서 가치를 상실해 원성을 살 것이다.

지금은 주차장 조례의 현실적 강화와 함께 혼잡통행료 부과 등 공격적인 교통정책을 소신 있게 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특별법으로 제주에만 특별히 도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고병련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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