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행정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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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창~중문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과정에서 추가편입된 색달동 진입로와 관련, 서귀포시가 토지 미보상문제로 포장도로를 원상태로 환원하려던 계획을 철회키로 했다.
그런데 시 당국이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했으나 당초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으로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5월 개통된 남제주군 안덕면 상창리와 서귀포시 중문동을 잇는 논스톱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과정에서 색달동 절개지 인근 농지 진입로(농로) 개설 여론에 따라 추가편입용지 보상 등 업무를 맡았다.
시는 이에 따라 18필지 4644㎡에 대해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벌였으나 이 중 2필지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미 이 진입로 포장 공사를 발주, 시공업체는 포장공사까지 마무리했다.
이 때문에 시 당국은 미보상토지 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원상회복키로 했다가 방침을 바꾸는 한편 인접토지주 요구시 다른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개설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도로와 인접한 색달동 토지주들은 그동안 “행자부와 건교부 등에 민원사항을 질의한 결과 이미 개설돼 통행중인 도로를 원상태로 환원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원상복구시 진입로가 없는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7일 “포장도로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며 “다만 민원인의 정부 질의 및 답변사안은 ‘도로법’을 기준한 것으로 색달동 농로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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