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매각 온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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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는 이미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철새들의 낙원이다. 비록 1970년대 일대 52만㎡에 대한 논 조성사업은 염분 함유량 과다로 실패하고 말았지만, 특히 겨울철새도래지로 자리잡아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이다.

솔직히 제주농지개량조합이 실패한 전체 개답지구 중 국유지 55%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구를 두 차례에 걸쳐 매각처분한 데 대한 아쉬움이 적잖다. 그런데 올 들어 농업기반공사가 나머지 2만6986㎡마저 불용 결정을 내리고 매각해버려 물의를 빚고 있다.

물론 자기 소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소유권 행사에 속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진다. 그러나 소유권 행사에도 사회적 타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본다.

민법이 권리의 남용을 금지하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비록 농업기반공사의 재산 매각이 적법한 조치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야기될 ‘철새도래지 훼손’이라는 공익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농업기반공사는 사권(私權)행사의 주체라고 보기가 어렵다.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업체로서 우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함이 원칙이다. 개답지구 매각을 소유권 행사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매각된 유지(溜池;물이 고인 못)가 향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일대 철새도래지 생태환경 변화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현지 주민뿐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농업기반공사의 유지 매각 행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곳 철새도래지 유지 매각이 가능했던 데는 북제주군과 제주도의 잘못도 크다. 북군은 철새도래지를 조수보호구역에서 해제한 데다 철새도래지 조류 보호 방안에 대한 용역까지 끝내 놓고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도 자원보존정책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환경보전과 보존자원 보호를 명시해 놓고 있다. 철새도래지가 보존자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도 차원의 관리가 이뤄졌어야 한다. 농업기반공사는 물론 북군과 도는 매각된 유지를 ‘전국 유명 철새도래지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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