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당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과 시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형태와 규격에 따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명문화했다. 이는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부과하던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조례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은 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광고물의 위치나 규격, 색채 등 미관에도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당국은 이 같은 제정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 당국은 올 들어 시내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만13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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