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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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펜션사업이 불가능한 곳에 펜션 용지를 분할, 매각한다는 광고가 나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 소재 부동산컨설팅회사인 ㈜KDL은 지난 2일자 모 중앙 경제지 광고(5단 규모)를 통해 서귀포시 지역의 준농림지에 펜션업 용지를 특별분양한다고 밝히고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광고내용에 따르면 서귀포시 영남동 360번지 일대(옛 제남목장 인근지역) 9만4000평 중 1차로 20명에게 500평 단위 펜션용지를 분할, 매각한다는 것. 분양 가격은 500평에 7500만원으로,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광고내용과 같은 대규모 펜션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으로 확인돼 토지 취득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이곳은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로 3만㎡(9075평) 이상 형질변경이 곤란할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토지수급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사실상 어렵다.
또 KDL측이 투자유망 사업으로 권장하는 휴양펜션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04조)에 따라 사업자의 자격이 도내에 거주하는 1차산업 종사자로 한정돼 다른 지방 거주자들은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러나 KDL측은 펜션업 투자자격을 밝히지 않은 채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레저인구가 급증, 연간 투자비 30% 이상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펜션업 분양광고가 과장돼 토지취득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광고주인 KDL측에 과장광고 내용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
그런데 해당토지는 서울 거주 양모씨가 지난해 5월 취득했으며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8800원이다. KDL측 관계자는 “광고기획팀이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해당면적을 인근지역까지 포함해 확대된 것”이라며 “실제 분양면적은 9100여 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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