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 당국은 1974년 5월 외돌개 관광지를 포함해 삼매봉 일대 68만7000여 ㎡를 삼매봉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사유지 매입 등 별다른 후속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공원 조성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실제로 시 당국이 매입한 사유지는 1997년 전체 면적의 4.5%인 3만738㎡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원지구내 토지주들이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시설은 사유지내에 설치된 것도 있어 재산 침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또한 공원조성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관리도 제대로 안돼 대표적 휴식공간으로서 명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처럼 공원조성 사업이 부진한 것은 자치단체의 예산난으로 사유지 매입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시 당국에 따르면 이들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1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공원 지정 이후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특별교부세 확보 등 국비절충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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