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외국어서비스제 정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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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모든 외형적인 틀을 종결하는 단계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분야별 실제 적용에서 나타날 수 잇는 문제, 특히 요즘 회자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외국어서비스제의 실시와 관련된 정착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장 제20조(외국어서비스 제공 등)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투자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주도 안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시행령으로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법령,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제주도 및 개발센터가 수립.작성하는 세부사업 추진계획’,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작성하는 편람 및 안내자료 등’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외국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 또는 관련 영문서식 등을 작성.비치하고 개발센터는 민원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사무 대행 가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외국어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거나 계획하고 있다. 즉, 외국인 투자가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언어서비스라는 인식하에 외국어로 된 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여 이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인이 외국어로 문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소규모지만 ‘외국어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항시 배치하여 외국인 투자가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부상하면서 혹자는 외국어서비스제 도입이 결국 영어공용어화와 맥을 같이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그런 의도는 다분히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서비스제가 정착되기도 전에 영어공용어화를 언급하는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추구하는 의도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영어가 행정, 입법, 언론 및 교육제도 등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강제성을 내포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공용어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공용어는 국가 전체의 언어정책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사실 공용어를 실시하는 국가는 다언어국가나 식민지국가로, 종족간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지배국이 피지배 국가를 상대로 자국의 언어사용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홍콩, 필리핀 및 싱가포르 등이 대표적인 국가이며 공용어를 실현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고 아직도 계층별로 부분적으로만 이루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여건은 위의 사례와 판이하게 다르고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추구하는 외국어서비스제와도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 국가에서 언어를 공용어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국가적인 언어정책을 수립하고 공용어 수용의 당위성 및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후 엄청난 재정투자를 통한 의도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쳐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규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로서 섣부른 영어공용어화 시도는 재정투자의 한계와 더불어 국가 언어정책과 마찰을 부를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이원하된 언어교육정책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초.중.고 학생에게 많은 혼선과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영어공용어나 상용어에 관한 논쟁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장 제20조에 ‘외국어서비스 제공’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외국어서비스를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외국어 및 한국어 전문가, 제주대학교에 설치될 예정인 통.번역센터 출신자 및 기타 외국어관련 통.번역가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 ‘제주 외국어서비스 위원단’을 대규모로 설치하여 상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서비스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를 통해 더욱 전문화시키고 신분을 보장하여 내실 있게 위원단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외국인 투자관련 공문서 번역, 투자자에 대한 통역, 각종 외국어 안내서 감수 및 외국어 표지판의 통일 등 외국어서비스 관련 임무를 효율적으로 맡겨야 한다.

위원단의 내실 있는 구성, 특별재원의 확보, 위원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위원단에 대한 확고한 권한과 임무 부여 등이 외국어서비스제를 속히 정착시키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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