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법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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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전 삼면유족회(서귀.남원.중문)의 칠순 넘은 두 노인이 서울을 찾아 나섰다. 그 이유는 당신들 아버지가 죽은 날과 죽은 장소라도 알고 싶어서였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 예비검속자 학살명령자도, 현장지휘자도 서울에 생존해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 현장에 가까이 있었고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을 것이니 아버지 제사 날짜라도 정확히 자손에게 전할 마음이었지만 헛수고였다. 더욱 분통한 것은 지휘자, 명령자 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상대방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전에도 제주도 예비검속자 학살명령자에게는 당시 문서 사본을 첨부하고 ‘예비검속자 총살집행 의뢰의 건’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거했으며, 총살 집행하라고 함은 언제, 어디서, 누가 지시하였는지를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답신은 “유첨된 문서가 당시에 조작된 것이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라는 내용과 찍혀 있는 사각도장은 평생 사용 한 바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조작된 문서에 의해 수백 명의 양민이 죽었단 말인가? 현실은 이렇게 그 누구도, 4.3특별법도 확인해 주고 있지 않다.

어찌 유족들이 나서야 할 문제인가?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에서 복무하였다는 임모씨는 군대의 최말단에서 투(two) 스타로 전역한 자이다. 그는 밑바닥에서 최상까지 올라갔기에 군의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이유에서, 미국 LA에서 살고 있는 그를 2001년 4월 12일 백조일손 유족 한 분이 그를 만났다.

대화중에 자신이 입을 열면 당시 제주에 있던 지휘관들은 모두 총살감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엄청난 불법적 만행이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마 그들은 사실이 묻히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역사의 현장에서 지켜보고 진상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입을 다물고 가버리면, 역사의 진실은 영원히 묻힌다.

그들은 이제 80세가 다 되었다. 찾아 나섰던 백발의 유족들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주 4.3사건처럼 특이한 사건의 진상규명에는 반드시 관련자들의 증언 채록이 중요할 텐데 거부하며 진실을 덮고 있는 현실은 4.3특별법의 모순이다.

이제 4.3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는 ‘수사권’이 반드시 삽입되어 진상조사 차원을 넘어 수사하고, 조사다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위령공원부터 만드는 일이 시급한 사항인가?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우뚝 솟은 탑이, 그리고 화려한 조형물이 우리의 한을 달래줄 수 없을 것이다. 진실이 덮어진 ‘화해와 상생’은 기대할 수 없다.
<6.25 당시 예비검속에 의한 피학살자 제주연합유족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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