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별 약값 差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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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별 약값이 제 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제주도는 1999년부터 도내 약국들에 대해 일반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약국간에 가격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이 가장 저렴한 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결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약국을 시.군별, 규모별로 상.중.하 3구분해서 제주시 30곳, 서귀포시 15곳, 남.북군 10곳씩 모두 65곳을 선정, 의약품 판매가격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 결과 같은 종류의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따라 약값이 최저 20%에서 최고 150%까지 편차를 보여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를테면 아진탈포르테정의 경우 약국에 따라 800원을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2000원을 받는 곳도 있어 무려 150%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밖에도 돌코락스좌약은 최저 5000원에서부터 최고 1만원, 타이레놀정은 1000원에서부터 2000원까지 받는 등 상당 수 일반의약품들이 100% 안팎의 판매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기야 각 약국들이 가격표시제에 의해 가격 경쟁을 벌이는 한 약값이 동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역 인구, 약국의 위치, 약국의 규모, 제약화사와의 거래량 등에 따라 약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약국들 간에 약값이 100% 이상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러한 약값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도는 우선 주요 의약품의 약국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한편,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연계해 적정가격 판매를 유도할 방침인 모양이다.

물론, 가격 공개와 적정 가격 유도 방침을 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이 방침으로 끝나거나 설사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형식적이어서는 안된다. 가격 공개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가격 유도도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

특히 이번과 같은 가격 조사를 자주 실시, 그 결과에 따른 행정지도도 아울러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이왕 일반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좋은 뜻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상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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