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 만들면 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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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잘못된 관행 등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홍보 부족 등으로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1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행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 5월 주민감사청구제를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 추진과 관련해 하자가 발생하거나 공익성을 해칠 경우, 20세 이상 주민 200명의 발의에 의해 주민감사가 이뤄지도록 문호가 개방돼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째를 맞았으나 아직까지 청구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감사청구제가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행정당국의 홍보 부족에다 시민들의 인식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시의 경우 최근 태풍으로 인한 제주월드컵경기장 지붕 파손 사례가 나타나면서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시민들의 세금으로 추진된 대형사업의 부실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주변에서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해 주민감사청구제의 정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행정당국이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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