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지역 형평성 연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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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제주도는 다음달까지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관련 정부 부처 및 정당 협의를 끝낸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한 법이다.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지역 형평성’ 운운하는 일부 중앙부처 및 정치권의 몰지각은 더 이상 재현되지 말아야 한다.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일부 조항에 대해 몇몇 부처와 정치권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는 앞서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유사한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지역단위 사업과 국책사업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히 도입하는 사업을 제주지역 특혜로 보고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제주도의 미흡한 정책 추진 또한 부처 및 정치권과 다른 지방의 지역 형평성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특별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충분히 알려 특별법 개정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시 투자유치 환경 개선과 재정지원 확충 등은 다른 지방도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다. 최고 27%인 법인세를 제주지역에 한해 홍콩 등과 유사한 수준인 15%로 인하하는 문제와 지방세 감면 확대 및 배당소득.양도소득 감면 추진 등도 형평성을 들먹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일반 지역 개발이 아닌 홍콩과 유사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이다. 일부 부처와 정치권의 난색 표명이 적절치 못함은 여기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어느 지역이든 지역별 특화사업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부산권 항만, 강원권 내국인 카지노, 경북권 공업단지 등이 이에 속한다. 지방마다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주도가 하는데 우리 지방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며 같은 혜택을 달라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제주도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관련 부처와 정치권에 설명하고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미리 지역 형평성 논란에 쐐기를 박아야 순탄한 국회 통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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