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관광객 객실료 零稅率 연장을
외국관광객 객실료 零稅率 연장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상공회의소가 올해 말로 끝나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 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零稅率) 적용’과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감면’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정부가 제주상의의 건의를 수용해 객실료 영세율 적용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주었으면 한다.

이번 제주상의가 건의한 두 가지 내용은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제주관광산업의 두 축인 관광호텔과 골프장 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관광호텔 숙박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해온 것은 이 분야가 수출산업처럼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외국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객실료 영세율 적용을 연장하는 것은 조세를 경기조절과 투자유치, 특정분야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아시아 각국이 관광호텔 객실요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지금 객실료 영세율을 연장한다는 것은 국가 관광마케팅 차원에서도 고려돼야할 일이다.

물론 걱정거리도 없지는 않다.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 크기만큼 관광호텔은 숙박료를 대폭 내림으로써 외국관광객이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까하는 점이다.

가령 객실료는 내려놓고 다른 요금을 올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세금 감해준 것을 흡수해 버린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수입을 올리려는 의도로 도입된 이 영세율이 연장돼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매우 실무적인 측면에서부터 사후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영세율을 시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가격비교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상의가 건의한 영세율 적용 연장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업계스스로 이 영세율제도 연장이 실질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연장도 마찬가지 일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