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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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청와대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의무화를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사회통합기획단(단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5년간 약 5만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존 제도를 확충, 개선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새로운 고용모델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의 2% 의무고용할당제를 50인 이상으로 확대해 기업별로 장애인 고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의무고용 미달 사업체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2005년 200인, 2006년 100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정부 부문에는 2005년까지 2%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세제 지원 및 정부와 계약시 우대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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