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3월 2006년을 목표연도로 한 서귀포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심의, 대부분 원안대로 확정했으나 일부는 유보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이들 4개 지역에 대해 재입안, 조만간 제주도에 재심의를 신청해 오는 10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재심의 대상으로 하논경관지구의 경우 당초 86만4000㎡ 중 49만7000㎡를 해제하는 것으로 입안됐으나 경관 보존 등을 이유로 유보되자 면적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궁산공원 105만4560㎡를 30만2000㎡로, 천지연 유원지 42만1600㎡를 19만8000㎡로 각각 변경하는 것도 도순천 원형 보존과 천지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유보됨에 따라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문공원 6만6800㎡ 폐지 건은 중문동내 확장 조성된 공원 등 주변 여건을 부각시켜 당초대로 확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들 4개 지역 토지주들은 그동안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시 당국의 최종 입장과 앞으로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