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양극화 해소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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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극화와 고령화현상, 높은 실업률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이의 해결책으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은 생소하기만 하다.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됐으나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공감대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오영훈의원이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에서 육성조례를 제정해 있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218개나 탄생한 만치 우리 지역도 서둘러 조례를 만들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윤 창출을 꾀하되, 그 이윤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재투자 된다.

지방재정에 영향을 받는 자치단체 주도의 사회적 일자리와는 달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회적 가치 추구와 성과중심 경영을 접목한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640만 명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고용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5만5000여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제주도와 도민들의 인식 제고가 절실히 요청된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돼 ‘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위원회에 지역 차원의 전폭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성패는 사회적 목적 실현과 이익 창출이다.

제주도의 시설관리 사업이나 청소행정의 일부 등을 위탁하는 방안은 지자체 행정의 방만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만하다.

제주도의회가 서둘러 조례 제정에 나서주기 바라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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