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역산업 정책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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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도약.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지역산업 정책 방향과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을 적극 발굴.유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여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 존중,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조화,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합리성 존중은 지방정부가 지역산업 계획을 수립하고, 경쟁원리에 따라 지역사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지방의 기획 능력과 자율성을 배양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와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 지역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혁신 체계에 입각한 사업기획과 사업간 조정.연계를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기획 조정의 역할은 지역혁신 주체들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가 담당하게 되어 있다.

둘째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조화는 지역주력 기간 산업에 차세대 신산업(IT, BT, NT, CT, ET, ST)의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산업을 고부가 가치화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혁신을 통한 지역 발전은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지방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지방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내년중에 계획에 따른 지역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매 2년마다 사업을 평가하여 해당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역혁신 체계와 연계하여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혁신 역량을 강화시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지역 특성과 연계한 국책 기관 및 연구소의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이 공개경쟁을 통해 연구기관을 유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들도 지역 특성에 맞게 개혁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선점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출범시켰고 목표 연도인 2011년까지 추진하게 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지방들도 ‘지역특화발전특구’로의 지정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선택받은 ‘국제자유도시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결집된 도민 역량과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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