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시스템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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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규제일몰제’를 도 조례 등 모든 규제에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규제를 ‘규제하기’위해 ‘규제개선 기본조례’를 만들고 ‘규제개선 조직’도 만들어 이른바 ‘규제자유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고쳐나가는 ‘시스템 규제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단 기대할 일이다.

지금껏 규제개혁을 외쳐왔지만 여전히 규제가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일몰제 전면 시행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계획이나 말이 아닌 실제 규제철폐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간 규제 일몰제가 없지 않았지만 철폐되지 않고 남아 있거나 부분적인 일몰 등 제한적이고 유동적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는 미등록 규제나 행정규칙 상의 드러나지 않는 규제, 일몰제 적용에서 누락됐던 규제들까지 시스템으로 찾아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한마디로 모든 규제를 ‘일몰의 도마’위에 올려놓겠다고 하는 이번 규제자유화 계획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규제완화 정책의 일대 전환이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규제사회’라 할만치 규제가 많고 도민의 삶과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그 성격상 도민의 입장에서 빠르게 진행돼 가시화해야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다.

규제자유화 시스템을 통한 규제개혁이 실효를 거두려면 일몰제의 철저한 사전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매년 제주도의 모든 행정부문에서 일몰제 도입 및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규제의 타당성을 철저히 재검증해나가야 한다.

규제를 집행하는 행정 말단에서부터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게 일몰제운영을 제대로 하면 규제의 주기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해져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日·sun)가 지는(沒·set) 일몰(日沒·sunset) 시간이 오면 태양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다. 때가 되면 해가 지듯이 규제 역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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