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여부 '어정쩡'
징수여부 '어정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영수익 구상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열린 시의회 제94회 임시회에서 시 당국이 제출한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이 수정의결돼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을 시찰.참관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관람객(제주도민 제외)들에게 성인 1000원, 학생.어린이.군인 및 단체는 5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조례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하면서 조례안 부칙에 규정한 징수시기(7월 이후) 부분은 삭제해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시 당국의 입장료 징수를 승인했지만, 징수시기는 유예시킨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시의회가 입장료 징수시기를 유예시킨 것은 월드컵 홍보관 등 편의시설을 확충한 후에 시행하라는 것.
이처럼 시 당국이 계획한 경기장 입장료 징수계획은 현재 관련 근거가 미비해 당장 실현할 수 없는 데다 태풍으로 인한 지붕막 훼손까지 겹쳐 더욱 꼬이게 됐다.
시 당국은 지붕막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훼손부위를 완전 복구한 뒤 입장료 징수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경기장 입장료 징수를 통한 경영수익 구상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여름 휴가철인 요즘 월드컵경기장에는 하루 도외관광객 2000~3000명이 찾고 있는데, 입장료 징수조치가 사전 시행됐을 경우 하루 150만~200여 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