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실태파악을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당국은 이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 오는 25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건축법 등 관련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금난 등을 이유로 착공시기를 늦추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시 당국은 실태파악을 벌여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착공을 독려하거나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짓다만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된 건축물의 건축행위 여부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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