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해안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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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관광 개발과 주민 교통 편의 등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상당한 기대를 모아왔다. 물론 일정 부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한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훼손시킨 개발사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첫 사업이 시작된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설된 도내 해안도로는 104.38㎞에 이른다. 해안선 253㎞의 절반에 근접한 해안이 도로화됐다. 남은 해안선 역시 현행 방식의 도로 개설일 경우 해안절경 훼손 면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기대는 특히 발달한 기암괴석 등 수려한 해안을 관광상품화한다는 데 모아졌다. 그러나 상당 부분 해안도로가 공유수면을 끼고 개발되는 바람에 곳곳의 기암절벽과 수많은 기암괴석이 파괴되고 말았다.

기이한 모양의 해안 바위와 자연석들이 도로 개발의 희생물이 돼버린 안타까움은 말할 수 없이 크다. 뿐만 아니라 곳곳 환해장성도 상당 부분 훼손됐다. 물론 해안선을 비켜 선 도로 개발일 경우 농경지 등 사유지 매입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오랜 세월 바다의 작용으로 형성된 보전가치가 큰 해안지형까지 훼손하면서 해안도로를 개설할 명분은 될 수 없다.

제주도와 시.군은 더 이상 해안지형 파괴를 전제로 한 해안도로 개발에 집착해선 안 된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해안도로 개발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다. 그나마 남은 원래의 해안절경을 영구히 보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해안도로 개발이 필요하다면 비용이 더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인근 사유지 등을 매입해 기존 해안을 그대로 보전하는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일반도로와는 달리 급경사 등 굽잇길이 많은 해안도로의 특성 역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우려를 더해 주고 있다. 해안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굽잇길에서 바다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 도로관리청인 북제주군에 도로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일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최근 제주지법의 강제조정 결정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각 지자체는 기존 해안도로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무분별한 해안도로 개설에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해안절경 보전과 굽잇길 등 교통사고 우려를 감안한 해안도로 정책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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