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11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업무처리요령이 개정,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활어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지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북군은 다음달 31일까지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을 포함한 모든 활어 판매 사업장 118개소를 대상으로 국내산 활어 및 활패류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단속한다.
지도단속방법으로는 국산활어 원산지 표시제 시행내용, 표시대상, 표시방법 등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사항을 중점 홍보한다.
또한 홍보.지도중심의 단속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주 1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북군은 활어보관시설에 부착할 수 있는 표지판을 일괄 제작, 보급해 원산지 표시 이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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