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업 用水, 실태조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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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북제주군의회가 “일부 펜션업소에서 상수도 대신 농업용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색적인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북제주군의회가 의혹을 제기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그것은 일부 펜션업소들의 상수도 요금이 업소치고는 너무 적은 한 달 최저 1520원에서 최고 3690원이라는 점이다. 음용수 등 일용수(日用水)로 농업용수나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은 한, 일반 가정집 상수도 기본요금보다 적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어쨌든 펜션업 한 달 상수도 요금이 3690원 안팎이라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북제주군의회가 주장하듯 농업용수가 아니면 지하수를 쓰고 있을 법 하니까 말이다. 지하수 사용의 경우도 개발허가.수질검사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니와 특히 농업용수의 경우는 이용 관광객들의 보건.위생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소홀히 다룰 일이 아닐 줄 안다.

또한 북제주군의회는 설사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펜션업소들이라 해도 수도 요금이 크게 들쭉날쭉해 부과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북제주군의회는 한 업소의 경우 지난해 7월에는 상수도 사용료로 1만8000원을 납부했으나 8월에는 49만원, 9월에는 2만3000원, 10월에는 93만5000원을 납부했던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요금의 널뛰기는 수도료가 어디론가 새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물론, 공무원의 일손 부족 등으로 격월제 검침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으나 그렇더라도 그것을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일단 북제주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펜션 등 휴양업소에 대한 용수문제를 제기했으므로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사실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 일부라 하더라도 펜션업소들이 관광객들에게 농업용수를 음용수로 제공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청정지역 제주 관광에 먹칠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들쭉날쭉한 수도료에 대해서도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격월제 검침 탓인지, 혹은 검침 공무원의 소홀 탓인지, 아니면 부과.징수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가려내야 할 것이다. 달에 따라 3~4배씩 수도료가 차이난다는 것은 분명 어딘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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