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4일 지방분권의 획기적 촉진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의 입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 박주선 제1정조위원장과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재배분과 2005년 하반기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특별법을 연내 제정, 올해말부터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특별법안에는 자치단체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심의.의결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주민투표법안은 주민 총수의 1/5범위 안에서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장과 지방의회에도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조건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업무 전담대행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법상 재단법인인 대한지적공사를 지적법상 법인으로 전환하고 지적측량업무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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