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협의회 구체적 사항·절차 이행방법 등 검토
감귤 유통명령제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도 추진을 위한 실무 검토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김봉수)와 농협에 따르면 농림부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감귤 생산.출하 조절을 위한 유통명령제 추진을 도내 생산자단체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유통명령제는 농산물의 공급 과잉 등 수급 불안을 해소해 가격 안정과 생산농가 소득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나 까다로운 시행 절차상의 문제로 도입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감귤협의회는 이에 따라 농림부에 유통명령제 관련 질의를 한 결과 수확작업비와 산지폐기비용 일부, 홍보.이행기구 운영비 등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농림부는 또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현재 별도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지침 내용에 따라 유통명령제 도입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통명령 요청에 필요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과 생산자단체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조건 수용 여부가 제도 시행의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감귤협의회는 농림부 회신 결과에 따라 유통명령 요청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 이행방법 등 실무 검토작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감귤생산 농가와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농가의 동의 여부에 따라 유통명령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추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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